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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은도서관 설립 및 등록안내

관련법령

도서관법 제31조 제1항,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

설립을 위한 시설 및 자료기준

설립을 위한 시설 및 자료기준
설립을 위한 시설 및 자료기준을 시설(건물면적,열람석),도서관자료, 안전기준으로 나누어보여주는 표입니다.
시 설 도서관 자료 안전 기준
건물면적 열람석
33㎡ 이상 6석 이상 도서 1,000권 이상 도서관 시설기준에 따른 소화기구, 피난안내도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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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절차

  • 등록서류 :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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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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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사본

    ※ 재난배상책임 보험은 기존 화재보험, 영업배상책임 특약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16층 이상 아파트 및 11층 이상 일반건물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면제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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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과정

  1. 서류제출
  2. 현장실사
  3. 등록증 교부

등록 변경 및 취소

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시설내역 변경 시

작은도서관 폐관 시

문의사항

등록 및 변경등록, 폐관 업무 안내 : 논산열린도서관(☎ 041-746-597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