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은도서관 설립 및 등록안내
관련법령
도서관법 제31조 제1항,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
설립을 위한 시설 및 자료기준
시 설 | 도서관 자료 | 안전 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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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면적 | 열람석 | ||
33㎡ 이상 | 6석 이상 | 도서 1,000권 이상 | 도서관 시설기준에 따른 소화기구, 피난안내도 설치 서식 다운로드 |
등록 절차
- 등록서류 :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 1부
서식 다운로드 -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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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사본
※ 재난배상책임 보험은 기존 화재보험, 영업배상책임 특약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16층 이상 아파트 및 11층 이상 일반건물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면제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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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과정
- 서류제출
- 현장실사
- 등록증 교부
등록 변경 및 취소
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시설내역 변경 시
작은도서관 폐관 시
- 폐관신고서 1부
서식 다운로드 - 작은도서관등록증 원본 1부
문의사항
등록 및 변경등록, 폐관 업무 안내 : 논산열린도서관(☎ 041-746-597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