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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민주 사회의 시민이라면
당연히 알아야 할 필수 상식, 헌법
헌법의 핵심은 ‘기본권’이라고?
헌법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이 모순된다고?
교육의 권리를 포기하면 학교에 안 가도 될까?
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을까?
가짜 뉴스를 막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?
『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?』는 법교육 전문가 곽한영 교수가 청소년을 위해 쓴 헌법책이다.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, 국민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, 국가 기관들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알찬 헌법의 세계로 청소년들을 초대한다. 또 우리나라를 바꾼 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미국을 바꾼 연방 대법원의 판례까지 다루어 흥미진진하게 헌법을 배울 수 있다. [질문하는 사회] 시리즈 10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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